EXPANSION OF THINKING IN INVESTMENT

투자에 대한 생각의 확장

INVESTING/ECONOMIC TERMS

[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21) 대외의존도

메타닷 2023. 4. 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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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21. 대외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1) 개념

  - 대외의존도는 수출입의존도 혹은 무역의존도라고도 불린다. 

  -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  수출 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수출액을 GNI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하고, 수입 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수입액을 GNI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  대외 의존도는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의 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 부문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2) OECD회원국 무역의존도(수출입 대 GDP 비율)

  - 2021년도 OECD회원국의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1위 슬로베니아(186.18%) > 2위 슬로바키아(180.25%) > 3위 벨기에(175.95%) > 4위 네덜란드(156.58%) > 5위 헝가리(155.75%)다.

  -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 13위(69.58%)로 중상위권에, 미국20.40%최하위권에 위치해있다. 

  - 대한민국의 무역의존도는 2019년 63.33%, 2020년 59.59%, 2021년 69.58%로, 2021년에 무역의존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국가별
2019
2020
2021
수출 (%)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아시아]
대한민국
32.84
30.49
63.33
31.16
28.43
59.59
35.60
33.98
69.58
이스라엘
14.70
19.25
33.95
12.32
17.01
29.33
12.49
19.14
31.63
일본
13.77
14.07
27.84
12.72
12.61
25.33
-
-
튀르키예
23.76
27.64
51.40
23.56
30.49
54.05
27.63
33.29
60.92
[북아메리카]
캐나다
25.76
26.56
52.32
23.74
25.53
49.27
25.49
25.30
50.79
멕시코
36.28
36.82
73.10
38.36
36.18
74.54
38.22
40.41
78.63
미국
7.69
12.01
19.70
6.82
11.52
18.34
7.63
12.77
20.40
[남아메리카]
칠레
24.69
25.07
49.76
29.31
23.43
52.74
29.86
29.08
58.94
콜롬비아
12.22
16.31
28.53
11.47
16.09
27.56
12.82
19.44
32.26
코스타리카
18.42
27.28
45.70
19.82
24.04
43.86
24.10
32.25
56.35
[유럽]
오스트리아
40.15
41.52
81.67
39.10
39.80
78.90
42.49
45.90
88.39
벨기에
83.46
80.12
163.58
80.96
76.18
157.14
90.90
85.05
175.95
덴마크
31.97
28.20
60.17
30.45
27.50
57.95
31.46
30.55
62.01
에스토니아
51.86
58.06
109.92
53.38
56.58
109.96
59.34
65.11
124.45
핀란드
27.36
27.45
54.81
24.36
25.11
49.47
27.40
28.72
56.12
프랑스
20.92
23.99
44.91
18.58
22.10
40.68
19.91
24.31
44.22
독일
38.30
31.74
70.04
35.94
30.46
66.40
38.64
33.62
72.26
그리스
18.48
30.41
48.89
18.64
29.60
48.24
21.81
35.06
56.87
헝가리
75.70
73.74
149.44
76.98
74.02
151.00
77.86
77.89
155.75
아이슬란드
21.01
26.42
47.43
21.10
26.23
47.33
23.52
30.70
54.22
아일랜드
42.50
25.33
67.83
42.29
23.44
65.73
38.09
23.91
62.00
이탈리아
26.74
23.62
50.36
26.41
22.55
48.96
29.06
26.22
55.28
라트비아
45.78
55.25
101.03
48.56
54.81
103.37
53.57
62.89
116.46
리투아니아
60.61
65.38
125.99
58.10
58.99
117.09
-
-
룩셈부르크
23.44
34.57
58.01
18.87
28.85
47.72
19.17
29.77
48.94
네덜란드
77.85
69.84
147.69
73.82
65.12
138.94
82.15
74.43
156.58
노르웨이
25.39
21.07
46.46
23.32
22.21
45.53
33.06
20.18
53.24
폴란드
44.63
44.41
89.04
45.90
43.85
89.75
50.13
50.20
100.33
포르투갈
27.94
37.31
65.25
26.91
34.08
60.99
30.09
39.10
69.19
슬로바키아
85.02
85.48
170.50
82.38
80.24
162.62
90.15
90.10
180.25
슬로베니아
82.95
81.23
164.18
83.66
78.80
162.46
92.73
93.45
186.18
스페인
23.98
26.76
50.74
24.06
25.45
49.51
26.97
29.34
56.31
스웨덴
30.08
29.78
59.86
28.72
27.70
56.42
30.24
29.79
60.03
스위스
42.90
37.97
80.87
42.45
38.81
81.26
46.77
39.87
86.64
영국
15.98
24.19
40.17
14.49
23.15
37.64
14.69
21.77
36.46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9.47
15.92
35.39
18.89
15.95
34.84
22.35
16.93
39.28
뉴질랜드
18.51
19.85
38.36
18.38
17.55
35.93
17.90
19.94
37.84

 * 출처 : KOSIS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IMF, The World Bank)

 

3)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현황

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수준인데, 특히 중간재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 우리나라의 무역은 컴퓨터 ․ 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주력 수출 산업에서 중간재의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이고, 대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추이]

 

②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대상 국가 중 중국이 무역량 1위 자리를 지속하고 있다.
  - 2022년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를 차지하며,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각각 22.8%, 21.1%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역액 중 상위 5개국의 비중 추이]

 

③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2000년 9.4%에서 2022년 21.9%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무역비중은 동기간 7.3%에서 5.8%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 및 중국의 대한국 무역비중 추이]

 

4) 신보호무역주의 속 공급망 다변화 모색

①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 정치 ․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로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무역안보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는데, 국가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글로벌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 주요국들의 대중국 무역 규제 기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올해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②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비대칭성불균등성이 확대되고 있다. 

③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미국과 EU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로의 쏠림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 한다. 미국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켰고, EU산업의 해외 의존도 축소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산업전략을 추진했다.
  - 미 ․ 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중간재 자급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의 위상이 상승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각국 정부의 경제안전 보장정책의 동향 파악이 중요해졌고, 탄력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 향후 IRA 등 유사한 해외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 기업 측면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 글로벌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소재 · 부품 · 장비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 · 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해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다.

    · 탈중국 해외기업들의 빠른 국내 이전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 완화 특례 등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대외의존도-기획재정부(시사경제용어사전),

2023년 경제 현안 분석(2023.01.31)-국회예산정책처,

무역의존도-KOSIS(자료:관세청, 한국은행, IMF,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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