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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ECONOMICS MAGAZINE

[매경E] '안전한 위험자산' 다시 보는 비트코인 (2208호) - 차액결제계약(CFD) 사태, 비트코인

메타닷 2023. 8.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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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2208호에서는

'차액결제계약(CFD) 사태'와 '안전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 내용을 가져왔다. 

 

첫째,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무엇인지, 
CFD 사태가 왜 일어났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CFD 특성(변동성 확대 요인)은 무엇인지, 

 

둘째, '비트코인 강세론'이 과거와 다르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비트코인 가격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코인과 전통 자산(금, 주식, 달러, 부동산) 비교 시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투자자산으로서 코인의 3가지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요약해 보았다. 

 

특히, 차액결제계약(CFD)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FD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하고,

가능한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신중한 판단 아래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매경E] '안전한 위험자산' 다시 보는 비트코인 (2208호)

 

1. 차액결제계약(CFD) 사태 후폭풍

1)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 CFD란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에 대한 차액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 금융 당국은 2019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최소 40% 증거금으로 3배 가까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 사이에서 매력으로 꼽혔다. 

  - 헤지펀드가 주로 쓰는 스왑북 서비스나 총수익스왑(TRS)과 구조는 비슷하다. 헤지펀드가 아니라 개인 전문 투자자가 쓴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 CFD 거래에서 전문 투자자자는 일종의 대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식트레이딩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전문 투자자가 가져간다. 쉽게 말해 주식트레이딩의 기대 손익(전문 투자자 몫)과 대출 수수료(증권사 몫)를 서로 스왑(맞교환)하는 구조다. 

  - 특이한 점은 주식의 실제 거래는 증권사가 일으킨다는 것이다.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CFD 계좌로 투자한 전문 투자자지만 형식적으로는 증권사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공시 의무 역시 증권사 몫이다. 

  -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한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강화된 대주주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유지증거금은 통상 60% 정도다. 주가가 급락해 기본증거금(100만원)이 유지증거금(6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 40만원을 내야 한다. 추가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시장 가격에 청산당한다. 

2) CFD 사태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의 대량 매물로 인해 하한가 랠리가 이어진 상장사는 총 8곳(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이다. 

  - 투자자의 증거금을 넘는 손실에 대해 증권사가 그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번 사태에서는 CFD 계좌가 집중됐던 복수 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한가가 쏟아지면서 반대매매조차 제대로 이뤄지지못했고, 이 탓에 CFD 투자자 손실은 원금의 100%가 넘는 상황이 빚어졌다. 

  - 이번 반대매매 사태는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장려하던 증권사에도 부메랑이 됐다. 향후 SG증권이 손실 정산을 거래 증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면 이 증권사는 다시 CFD 고객에게 정산을 요청한다. 

  - 금융당국은 CFD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실제 소유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공시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3) CFD 특성(변동성 확대 요인)

  - CFD는 일반적인 신용융자와 달리 만기가 없다. 만기일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포지션(롱, 쇼트)에 대 보유 기간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다. 

  - CFD 잔고는 공시가 되지 않는다. 개별 종목에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 투자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고, 증권사가 제한을 걸지도 않는다. 

  - CFD는 투자자의 증거금을 넘는 손실에 대해 증권사가 미수채권의 회수 책임을 떠안는다. 잇단 하한가로 반대매매 물량을 청산조차 못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2. '안전한 위험자산' 다시 보는 비트코인 

1) 잇따른 뱅크런에 비트코인으로 '피난'

 ① 은행 파산설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 '비트코인 강세론'이 과거와 다르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은행을 비롯한 '전통 금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부터 유럽까지 뱅크런 이슈가 있었던 지난 3월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30% 급등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SVB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일어났다. 헐값이 된 미국 채권을 급하게 팔다 결국 현금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 잇단 투자 실패로 파산 위기에 빠졌다가 경쟁사인 UBS에 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 도이치방크
독일 코메르츠방크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금융위기설이 제기되며 주가가 폭락했다.

  - 퍼스트리퍼블릭 사태 이전 2만7000달러대에서 3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퍼스트리퍼블릭
(샌프란시스코 지역은행)
고객 예금이 130조원 이상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를 맞이하며, 지난 4월 파산했다. 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인수하고 나섰지만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인해 지역 중소 은행 중심으로 금융주 전반이 폭락했고, JP모건, 씨티그룹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다. 

  - 비트코인은 기존 전통 금융에 반기를 드는 취지로 만든 코인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발행된 2009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듬해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과도하게 중앙화된 화폐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른바 '탈중앙'이다. 

  - 최근 또 한번 금융위기설이 재점화되면서 비트코인 탈중앙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탈달러 시대' 헤지 수단 각광

  - 비트코인은 다른 것보다 '가격 변동'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분류됐다. 

  - 하지만 뱅크런과 은행 파산 사태를 겪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점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금 가격 사이 상관관계가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코싸인에 따르면, 비트코인-금 상관계수가 지난 4월 26일 0.9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반면 비트코인과 달러 가격 상관관계는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0.9였던 비트코인-달러 상관계수는 올해 5월 2일 기준 -0.9로 추락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탈달러' 현상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③ 비트코인 가격의 향후 전망

  - 호재: 2024년 4월 예정돼 있는 '반감기'는 호재로 분류된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이다. 희소성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반감기 호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모델(S2F)도 있다. 

 * S2F(Stock-to-Flow)
 특정 자산 총 공급량과 연간 채굴량 비율을 나타내는 'SF 비율'을 이용해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자산보유량(Stock)'과 '해당자산이 새로 생산되는 속도(Flow)' 사이 비율로, SF 비율이 높을수록 희소성이 크고 희소성이 클수록 가격이 높다고 설명한다. 

  - 리스크

규제 향후 코인 법적 성격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시장에 전체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당장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은 유통량 코인 시장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 유통된 비트코인 중 '지난 1년간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물량' 비율은 68%로 사상 최고치다. 이 물량 비율이 높아질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2) 코인과 전통 자산의 비교

  유사점 차이점
① 희소성: 금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고, 비트코인 총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② 채굴 방식의 생산: 금을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처럼, 컴퓨터 연산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채굴 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①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다. 
② 규제 리스크: 금은 법적으로 '상품'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코인은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주식 ① IPO와 유사한 ICO: IPO는 기업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주식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업가나 기업이 개발금 유치를 위해 코인을 발행한다.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화이트 페이퍼'를 공개하고 발행한 코인을 판매하는데 이를 ICO라고 부른다.
② 거래방식: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일반 투자자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① 증권성 논란: 지난해 7월 미국 SEC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코인 사업자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 금융당국 신고나 공시 의무, 자본금 마련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단는 얘기다. 미국에서 시작된 코인의 '증권성'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 ① 지급·경제 수단: 암호화폐, 가상화쳬 등 코인을 가리키는 여러 명칭에 화폐가 들어가는 이유다.  ① 결제 속도: 코인은 '디지털 화폐'라는 명칭과 달리 결제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비트코인의 평균 초당 결제 처리 속도는 3TPS수준으로,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사 3건 정도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글로벌 결제 업체 비자(VISA)의 평균 결제 처리 속도는 약 2만4000RPS다. 
② 최근 CBDC와 경쟁 구도: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힘을 쏟고 있다. 법정 화폐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로, 가격 변동이 적은 데다 신뢰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부동산 ① 등본 활용한 정품 인증: NFT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비슷하다. 디지털 파일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파일이 원본인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② 일대일 거래: NFT는 옹직 단 한개로, '일대일 거래'가 기본인 부동산과 비슷하다. 
① 불분명한 NFT 과세 체계: 증여와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시가'를 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3) 가상자산, '진짜'가 될 수 있을까

 ①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이더리움

  -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코인은 충분히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여타 알트코인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게 중론이다.

  - 유입 자금의 규모: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5550억달러, 이더리움은 2250억 달러에 달한다. 시총이 작고 거래량이 적을수록 시세 조종 위험에 취약하다. 

  - 비트코인의 경우 기술이 아닌 '자산'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추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정할 정도로 가치가 안정적이다. 

  - 비트코인이 '희소성'으로 높은 자산 가치를 갖게 됐다면, 이더리움은 '활용성'이 높은 코인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대부분 코인 시스템 작동 원리가 이더리움 기술 기반이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코인 생성 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②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코인의 3가지 요건

첫째, 가격 안정성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가격 변동성은 시장 축소로 이어진다.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 
둘째, 투자자 보호 제도 코인이 불완전한 투자처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의 부재다. 여러 사건사고 이후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STO(토큰증권)'를 인정하긴 했지만 코인 자체를 완전히 법적으로 제도화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셋째,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이해도 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ㄹ이 '묻지마 투자' 식으로 도능ㄹ 쏟아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대중 인식 속에 코인이 투자가 아닌 투기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정ㅇ부 역시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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