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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ECONOMIC TERMS

[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10) 공매도

메타닷 2023. 1. 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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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10. 공매도 (Short Selling) 

 * 개념

  -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 공매도의 순기능

  -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 

  -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

 

 * 공매도의 위험성

  -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다. 

  -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2020년 이전의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비금융주
금융주
2008.10.1 ~ 2009.5.31
금지(8개월)
금지(약 5년간)
2009. 6. 1 ~ 2011. 8. 9
허용
2011.8.10  ~ 2011.11.9
금지(3개월)
2011.11.10  ~ 2013.11.13
허용
2013.11.14 ~ 2020. 3.13
허용
허용

 

 

 [2018년 이후 개별업종 공매도 거래 추이] 

  - 코로나19 시기에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금지가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시행되었다. 

 

 * 코스피 (2018/01/02~2023/01/27)

[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통계 - 코스피 공매도 거래량 전체
[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통계 -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전체

 

 * 코스닥 (2018/01/02~2023/01/27)

[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통계 -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 전체
[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통계 -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전체

 

 

 [공매도 관리제도] 

 

1)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차입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 여부에 따라 공매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차입공매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 차입공매도만 허용하므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신용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다.

· 신용대주거래(stock loan) : 개인투자자가 회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
· 대차거래(loan transaction) :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공매도 흐름도

 

  -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공매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전에 해당 증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이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결제일까지 상장되어 추가발행 신주의 상장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거래소에서 신주 추가상장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고 동 내용이 공시된 후에 매도를 하여야 함)
· 기타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DR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식 및 ETF 환매청구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등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

 

 *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

  - 회원은 결제일에 직접 또는 보관기관의 통보내용을 통해 위탁자의 결제부족 여부를 확인 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공매도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동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규모 및 빈도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해 회원은 40일에서 120일간 공매도 주문 수탁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일수 5일 이상 및 위반 거래대금 10억원 초과의 중한 위반의 경우 회원은 위탁자의 모든 매도주문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수탁강화 조치

일수 누적규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거래일 -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2~4거래일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5거래일 이상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모든 매도주문 시(일반매도, 기타매도, 공매도)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

 

 

2)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등을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17.3.27 시행)
  - 제도 도입 당시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및 코넥스 15%) 이상,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였으나, 보다 적시성 있게 과열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17.9.25.일부터는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 등을 통해 적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한편, 2022.10.24.일부터는 금융위원회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7.28)의 후속조치로서 유형 4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시장 유형 직전 40거래일 중종목의 거래일수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하락률 공매도거래대금 증가배율 40거래일공매도비중 평균
코스피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 이상
-10% 미만 하락
6배 이상 -
20일 이상 - -10% 이상 하락 6배 이상 -
④* 20일 이상 30% 이상 3% 이상 하락 2배 이상 -
코스닥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 이상
-10% 미만 하락
5배 이상 -
20일 이상 - -10% 이상 하락 5배 이상 -
③* 20일 이상 - - 5배 이상 5% 이상
20일 이상 30% 이상 -3% 이상 하락 2배 이상 -
코넥스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 이상
-10% 미만 하락
5배 이상 -
20일 이상 - -10% 이상 하락 5배 이상 -
④* 20일 이상 30% 이상 -3% 이상 하락 2배 이상 -

    · 거래일수가 직전 40거래일 중 20거래일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코넥스시장의 경우 ③은 해당 없음
    · ’21.5.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 및 ‘직전분기’ 계산 시 공매도 전면 금지기간(’20.3.16~’21.5.2)을 제외
    · '22.10.24 부로 유형 ④ 추가 및 연장 요건(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지속 연장. 금지 해제 시 기존 요건 적용) 신설
    ·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20년3월 시행)
    · 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지표 상세사항 

지표 상세사항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거래대금
당일 주가수익률(%) (당일 종가 / 전일 종가*)-1    * 당일 기준가격을 사용함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배)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직전 40거래일의 일별 공매도 비중을 산출한 후 동 공매도 비중을 평균한 값을 사용함

 

 

3)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 공매도 호가의 방법

  -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에는 첫째,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공매도일 경우 해당 증권의 차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은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그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회원은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 표시(flagging)하여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 공매도 거래현황 공표

  -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공매도로 표시된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종목 및 업종별 공매도 거래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다. ('08.6.23 시행)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고시정보

구분 보고제도 공시제도
주체 투자자 직접 보고/공시
대상 - 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 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
기한 의무발생일부터 2영업일 오후 6시
대상 상장주권 전 종목
내용 인적사항,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비율 등 인적사항, 종목명, 최초공시의무 발생일 (잔고비율 공시 無)
방법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KRX정보데이터시스템,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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