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14. 금산분리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1) 개념
-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라고 한다.
-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다.
-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2) 금산분리 제도 구성
-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 금지, 의결견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지배 제한 | -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의결권 미행사시 10%까지)되어 있다. -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은행법ㆍ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 - 비금융회사의 주식 15% 초과 소유 금지 금산법 제24조 -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 비금융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단, 사실상 지배인 경우에는 5%, 10%, 15% 초과 소유가 금지) |
영업행위 제한 | - 금융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에 부수되는 업무(부수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비금융업 영위에 한계가 있다. |
의결권 제한 | -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금융회사가 동일 집단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3)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보고(2022.11.14)
-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산업이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② 안건 주요 내용
<보고안건1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 추진배경
-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우리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서로 뒤섞이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검토방향
-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제1안]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 방안 :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positive 방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 장점 :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가 본업보다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이질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등 - 단점: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제2안]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 방안 :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다.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 장점 :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력ㆍ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단점: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
[제3안]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 방안 :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방식이다. - 장점 :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하여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 단점: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 등이 있다. |
4) 금융업 구조변화 속 미래 대응 경쟁 심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23년 1월 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발표됨에 따라, 여러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금산분리 완화로 업무범위가 비금융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금융상품중개업이 활성화되면서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위기 속에서도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한 종합적 솔루션 제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상품 제조 및 리스크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를 강화하되, 신사업 추진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확보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금융규제혁신정책에 따라 비금융 및 플랫폼 등으로 금융회사 업무 범위가 확대
- 산업간 빅블러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랜 기간 금융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금산분리가 일부 완화되어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제한도 완화될 것이다.
- 은행 자회사 업종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던 대출심사 등 본질적 업무도 위탁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비금융업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으나, 이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업권별 플랫폼 사업 규제도 완화되어,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업무를 부수업무로 가능하게 하고,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카드사가 생활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플랫폼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제판분리가 활성화되고 금융그룹이 운영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시화
- 대출, 예금, 펀드 외 예금과 보험 상품 온라인 중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플랫폼 중개 허용 상품 범위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금융상품 중개 시대가 도래했다. 대출중개플랫폼 대출취급액은 '20년 3조원에서 '22년 상반기 10조원으로 증가했다.
-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통합앱 기획, 관리,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앱에 증권, 보험 등 관계사의 서비스를 단순 연결하는 수준이나 금융지주사가 직접 통합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국내 금융회사들은 업권별로 금융과 비금융을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전망
- 금융그룹 차원에서는 다수의 대중부유층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신탁을 통한 은퇴자산관리 및 요양사업 등 시니어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은행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자금 및 ESG 고도화 등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플랫폼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 카드사는 단순 결제앱을 넘어 커머스 업체와의 제휴나 투자 등으로 소비자가 생활 속 결제 혜택을 누리고 소비관리가 가능한 생활금융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보험사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건강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보험서비스와 연계하여 의료 이용 빈도를 낮추며 손해율 하락을 유도하는 등 시너지 창출할 예정이다.
- 증권사는 디지털 자산 가운데 증권형 토큰 등 제도 정비가 앞서면서 기존 사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 금융회사는 본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적절한 투자가 필요
- 위기 속 비용절감 및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 속에서도 성장 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 빅테크가 주도하는 온라인 중개가 강화되는 제판분리에 대응하여, 고부가 상품 제조 및 리스크관리 등 금융회사 고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자체 채널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금융회사 내부에 비금융업 투자 및 영위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비금융업 및 플랫폼 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사업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금융위원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금산분리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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