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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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1) 개념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주식공개)을 말한다.
-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일이다.
-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 즉 정규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비공개기업이라고 부르고, 비공개기업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 공개기업이 된다.
- 기업공개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현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주식회사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2) IPO 절차
- IPO는 사전준비 - 상장예비심사 - 공모 - 상장 및 매매의 과정을 거친다.
1. 사전준비 | -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결정 - 상장준비추진팀구성 -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전점검 -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감리 - 대표 주관회사의 선정 - 정관정비 -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 우리사주조합결정 -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의무보유 |
2. 상장예비심사 | - 상장예비심사 청구 - 상장예비심사 규모요건 - 상장예비심사 분산 요건 - 상장예비심사 재무 요건 - 상장예비심사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 상장예비심사 질적 심사 기준 -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 |
3. 공모 | - 증권신고서 제출 -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정정신고서 제출 및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투자설명서 비치, 교부 -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 청약, 배정 및 납입 |
4. 상장 및 매매 | - 상장신청서 제출 및 상장승인 통보 - 기준가격 결정 및 매매거래 개시 |
3) 상장
* 상장이란
-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원활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대상인 주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 현황
- 상장되어있는 기업수는 2577사이며, 시가총액은 2321조원이다. (2023.02.21 기준)
* 상장의 효과
①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② 기업인지도 제고 :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③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4)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2022-12-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추진배경
-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 청약 단계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따상, 따상상”)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우려된다.
* 주요내용
① 수요예측 내실화
-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연장(예: 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② 허수성 청약 방지 (’23.4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 개정예정)
-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겠다.
③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확립해나가겠다.(’23.4월 협회규정 개정예정)
-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하겠다.(개발을 거쳐 ’23.上 시행예정)
-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겠다.(’23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도입가능성 검토 및 세부방안 마련 예정)
* 기대 효과
-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은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량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 기관투자자는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 가격, 청약투자자들의 주금납입능력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KR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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