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SION OF THINKING IN INVESTMENT

투자에 대한 생각의 확장

INVESTING/INVESTMENT IN REAL ESTATE

[부동산] 2023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 부동산 시장 연착륙

메타닷 2023. 1. 9. 01:15
728x90
반응형


유튜브 '월급쟁이부자들TV'를 애청하는 구독자로서,
2023년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다.
나를 포함한 부린이들에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었던 내용을
유튜버 너나위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정리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하며 기록에 남겨보려 한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해 볼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 연착륙은 Soft Landing을 의미한다. (반대는 경착륙)

 1. 다주택자 

1)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 > 거래 활성화 목적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 8% 4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법인 > 12%
개선 3주택 > 4% 4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법인 > 6%


2) 양도세(팔면 남는 차익) 중과 배제 : 현재 양도세 중과배제가 한시적으로 유예(23년 5월까지) 중인데, 1년 더 연장(24년 5월까지)한다. > 급하게 팔려고 내놓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3)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분양권 주택·입주권
현행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1년 미만 70%, 1~2년 60%
개선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4)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리] 

거래가 너무 안된다
(연결산업 마비, 시장 급락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우려, 경기 침체 선제적 대응)

1차,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생애최초 LTV완화)

2차, 다주택자 거래 확대 유도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2. 실수요자 

1)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실수요자 접근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 현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

[청약 HOME]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한다. (23년 별도 발표 예정, 국토부)
> 실거주 관련 규제
- 분양시 거주의무 :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거주의무가 있었다.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가 있었고, 분양을 싸게 받은 사람일수록 거주 의무가 더 길었다.
- 일반 매매시 거주의무 : 8·2대책( 2017년 8월 2일) 이후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하지 않을 시, 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해주지 않았다.
>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을 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전매(매매)를 규제한 것이다.
> 이 규제들이 시장 회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3)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3개월)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 실거주자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하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다.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등
>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4)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구매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대출 비율을 높여주겠다는 의미다.

5)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23년 4월)
-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 연구용역,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를 병행한다.


6)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 적용한다. (23년 1분기 중 시행)

- 지원대상 :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소득제한 : 기존 7천만원 이하의 소득제한 폐지

> 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보지않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본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정리] 

거래가 너무 안된다
(연결산업 마비, 시장 급락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우려, 경기 침체 선제적 대응)

1차,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생애최초 LTV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 규제완화, LTV한도 완화, 세부담 완화)

2차, 다주택자 거래 확대 유도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LTV 허용)


매도는 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매수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 > 시장 급락을 원치 않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3. 공급관리 

1)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23년 1월)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 > 30%), 주거환경(15 > 30%) 비중 상향, 설비노후도(25 > 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 현재 시점에서 공급 청사진 그려둬야, 안정적으로 시장 운영이 가능하다.
> 즉, 미래 시장 침체와 이로 인한 신규 공급 급감에 따른 미래 급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
> 재건축평가항목 비중 조정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현행 50% 15% 25% 10%
개선 30% 30% 30% 10%

> 안전진단 판정 기준 조정

  30점 이하 30~40점 40~45점 45~50점 50~55점 55점 초과
현행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개선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2) 공급속도 탄력적 조절

-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경우,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신규매각택지 -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택지 - 6개월에서 2년으로 기한연장),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

> 가까운 미래에 3기 신도시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분산하여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3) PF시장 연착륙 지원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한다.

- 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23년 1월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을 검토한다.
-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한다.(HUG, HF)
· 현행 :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
· 개선 : 토지일부(예:95%)만 매입한 경우, 분양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
· 필요시 추가 출연, 출자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규모 확정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9.8% ↑)

> PF 시장 관련 회사들(건설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연쇄적으로 줄도산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리] 

"현재 시점에서 공급 청사진 그려둬야, 안정적으로 시장 운영이 가능하다."
> 미래 시장 침체와 이로 인한 신규 공급 급감에 따른 미래 급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
> (가까운 장래) 기존 예고된 물량의 급격한 공급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를 분양물량 분산으로 막아보겠다.

"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HUG 보증 확대


 가깝게는 물략 폭탄이 떨어져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멀리는 공급 가뭄으로 인한 급등이 나오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시장 급등락이 아닌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4. 임대안정 

1) 민간 등록임대 : 임대차 주택의 19%

① 등록임대 복원 :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재개

  단기 장기
건설임대 매입임대 건설임대 매입임대
현행 폐지 폐지 존치 축소
개선 - - - 복원(85㎡이하 아파트)

>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밀었지만, 시간이 지나 집값이 올라가니 임대등록 혜택을 다 폐지 했다. 이것을 복원 시키겠다는 의미다.
> 민간 임대사업자가 자기 주택을 사서 장기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임대료를 5%밖에 증여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② 세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육성

지방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국세 - 폐지된 세제 혜택 중 일부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한다.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10년일 경우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③ 대출규제 완화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④ 공공성 확보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투기 수요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시 등록 허용
> 등록을 2개 이상 해야 한다. 즉, 진지하게 업으로 하라는 의미다.

 

2) 민간 사적임대 : 임대차 주택의 60%

① 시장질서 안정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

- 임차인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 계약전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계약후 : 계약체결 후 ~ 입주 전 입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22,11,21일 완료)
> 전세사기는 전세금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바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수십~수백개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받고 잠적한다.
>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전셋집에 담보대출이 있나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고, 집주인이 세금을 냈는지 여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할 때까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깨끗하다가, 입주 때 잔금을 보내고 나서 대출이 잡혀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경우다. 이 때 대출해준 은행이 우선이다.
- 법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3년 2월 중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시 공조 체계 구축한다.

② 임대차 2법 : 연구용역 결과(23년)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추진

 

3) 공공임대 : 임대차 주택의 21%

① 공급확대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23년 10만호)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
② 질적 개선 : 주택 품질 개선, 일자리·복지서비스 결합 확대 등을 통한 공공임대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

- 주거복지사 :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등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지원단가 상향 : 우수 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지원단가 상향 반영
· 건설형 : 13~22년 평균 3.9% ↑ > 23년 7% ↑
· 매입형 : 일반 1.4억 > 1.6억, 신혼부부 1.7억 > 2억, 다자녀 1.7억 > 1.95억
· 전세형 : 일반 0.83억 > 0.93억, 신혼부부 0.9억 > 1억, 다자녀 1.02억 > 1.22억

 


 [정리] 

"장기적 임대시장 안정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록임대 부활)
> 대상 : 전용 85㎡이하 아파트 부활
> 조건 : 취득가 6억(3억) 이하
> 혜택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록임대 사업자 LTV한도 인센티브
> 기타 : '할거면 2채 이상 사서 업으로 하세요'

"임대시장 손 좀 봐야한다."
(사적임대 절차 보완, 공공임대 공급)
> 계약전 :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정보 확인권
> 계약후 : 입주 전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공공임대 열심히 하겠다."
> 시장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5% 증액제한, 보증가입 의무를 가진 등록임대사업을 양성하여 
 장기적 임대시장 건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2023 부동산 정책 방향 총정리]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4년 5월)
-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 다주택자 매수 참여 자극
> 다주택자 매도 여유 부여
> 다주택자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가 경착륙 방지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사장 상황을 종합감안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하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실거주, 전매제한 규제를 5년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시장,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무주택자 LT상향 추진
- 공시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과 제고방안 추진
> 서울 일부 지역까지 규제 해제 가능성
> 실거주 의무가 없어 매수수요 자극 가능(전세끼고 매수)
>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되어 LTV 70% 가까이 갈 것으로 보임(가격과 금리에 따라 매수수요 발생 가능)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월 중 시행
- 기 발표 공급계획의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지원 등으로 부동산 PF시장 부실 방지
>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로 인한 공급 축소 가능, 이를 통한 시장 연착륙 유도
> 장기적으로 재건축 속도 상향에 따른 핵심지 공급 확대, 이를 통한 장기적 시장 안정에 도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 금융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는 주택규모에 다라 취득세 감면
· 국세 : 폐지된 세제 혜택 복원, 의무임대기간 확대시 추가혜택
· 금융 :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만 등록 허용
- 임대차 2법 개정여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 공급추진

> 임대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대한 안정적 임대물량 공급, 장기적 임대시장 안정화
> 인센티브에 따라 등록임대사업 영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매수수요가 등장할 수 있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