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호인 이번 편에서는
K-제조업 현황은 어떤지,
제조업 공동화는 왜 일어나는지,
비어가는 K-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금융에 있어
2023년에는 어떻게 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에는 제조업, 실물경제, 부동산, 주식·금융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웠던 한 해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1. 리쇼어링 광풍, 대한민국 제조업이 비어간다
1) '제조업 강국' 빨간불
* 구미 국가산업단지
-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구미 산단에서는 최근 대기업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했다.
- 2020년에 LG전자가 글로벌 수출 거점 확보를 위해 TV 생산 라인 6개 중 2개를 인건비가 낮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했다.
- 삼성물산 직물 공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패션산업 불황, 인건비 상승으로 수입 원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80여억원에 달했다. 급기야 2022년 11월 말 공장문을 닫았다.
- 내수 경기 부진으로 구미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폐업위기에 놓였다. 경기 불황 여파로 구미산단 내 근로자수는 2016년 1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2022년 9월 기준 8만3475명으로 줄었고, 공장 평균 가동률은 2021년 12월 75.6%에서 2022년 9월 71.2%로 하락했다.
* 우리나라 리쇼어링 현황
- 코로나19, 러·우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리쇼어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인데,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에 주력하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26개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데 반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로 설립한 법인 수는 무려 2230개에 달한다.
- 반면, 미국 유턴 기업은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외에도 EU, 일본 등은 자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금 혜택을 늘리며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는 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 지방에 복귀할 때만 5년간 법인세 100%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주고, 수도권에 복귀하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 반도체 같은 공급망 핵심업종이 아니라면 해외 시설을 최소 25% 줄여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 공급망 재편에 각국 리쇼어링 사활
- 2021년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100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서만 소비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이후 미국 투자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kWh 당 3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 EU도 IRA와 유사한 '유럽원자재법'을 준비 중이고, 일본 역시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첨단 기술 연구개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을 담은 '경제안보법'을 제정하는 등, '자국우선주의'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재편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면, 상대적으로 한국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리쇼어링 기업은 줄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수출이 급감하고 제조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2) 제조업 공동화 촉발 요인
* 제조업 공동화와 탈공업화
- 제조업 공동화(Hollowing-out)는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고용 감소 등 산업 기반 붕괴가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다. 제조업 공동화를 가늠하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 등을 꼽는다.
- 탈공업화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유사하지만,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 산업 공동화를 촉발시킨 위기 요인
- 원인1 : 공급망 신질서 개편
· 과거 생산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했던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 경제 논리를 따라 재편되는 중이다.
· 미국은 자국 산업의 극심한 공동화 현상에 시달렸고, 이는 러스트벨트(제조업 부진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가 생존을 도모하여 정치 세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은 정반대의 탈세계화 흐름을 타고,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생산기지까지 본토에 유치할 것을 천명한 상황이다.
· 이에 대응해, EU도 유럽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럽원자재법'을 준비 중이다.
· 중국 리스크에 따른 미국 주도의 아시아 공급망 변화 흐름도 주된 요인이다. 이는 '차이나플러스원(China+1)' 전략으로,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중국 이외 국가로 투자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집중 발주를 통해 원가를 절감했던 기존 공급망 전략과 달리, 유럽과 중국, 인도, 아세안, 북미 등 각 권역 내에서 부품을 자체 조달하는 생산 체제가 가속화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 원인2 : 테크노 내셔널리즘
· 기술 중심 산업 구조 대전환으로 빚어진 '테크노 내셔널리즘'은 기술민족주의를 의미한다.
· 미중전략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영향력은 경제적 사용과 안보적 사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주요 국가의 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기술 경쟁은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술 개발 방향, 기술 사용과 실현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 블록화(기술 선도국 간 기술을 공유하는 현상)'가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술 블록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적 대안으로, 각 진영에 설비투자와 생산기지 증설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 생산 가속화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 원인3 : 활력 사라진 내수시장
·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 기업 상당수가 내수 시장의 성장동력 부재를 원인으로 꼽는다.
· '차이나플러스원' 전략에서 동남아시아가 각광 받는 이유도 인구 구조상 젊은 층 비율이 많고, IT기술 이해도가 높아 한국 기업에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이다.
·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동남아로 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을 한국이 아닌 동남아에서 하겠다는 인식도 확산 중이다.
3) 비어가는 K-제조업 해법
*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강화
- 한국 제조업 공동화 논란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첨단산업'이 떠나간다는 것이다. 첨단 산업은 향후 고용, 수출 등 나라 성장을 좌우할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경제 안보' 위기라고 말한다.
- 이미 주변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각국의 노력이 감지된다. 2021 ~ 2022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IT 등 산업 전반에서 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한국은 여야간 정치권 갈등에 경제 안보가 잡아먹혔다고 분석한다.
· 법인세 :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를 반대했고, 결국 여야는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선에서 합의했다. 탈중국을 검토하는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업체(소부장 업체) 유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예상되는데, 법인세 소폭 인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 K칩스법 :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K칩스법'은 4개월째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K칩스법 핵심인 '세제 혜택 범위'는 여야 갈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소부장 업체들의 한국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유치 지원책이 필요하다.
* '대학 분산책'에 달린 리쇼어링 성패
-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두 차례 법을 개정,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강화했지만, 2021년 기준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26개에 그친다.
- 한국 리쇼어링 성적 초라한 이유
· 국내 복귀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 유인책이 부족하다.
· 정부와 기업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 복귀지역(정부는 지방 복귀, 기업들은 수도권 복귀)
-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지방 이전을 유인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특히 '인력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 기업 생산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인데, 한국은 수도권에 대학이 몰려있어 인재들이 집중된다.
· 산학연 클러스터 등 기업과 대학 간 협업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우수 인재들이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과감한 노동 유연화 필요
- 한국 특유의 강도 높은 노동 규제가 기업의 설비 투자를 막는다.
- 파행적 노사 관계와 짧은 교섭 주기,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계약직 근로자 관련 규제와 불확실성 등 산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한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한국투자를 꺼리는 이유 1위가 '노동 규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9월 설문조사결과)고,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노동 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도 한국은 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 숨통을 틔워주되,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 최약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 한다.
· 한국 저임금 노동계층의 경우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고용보험 등)을 확충해야 한다.
2.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
1) 부동산
[1월 적용]
* 세제
- 부동산 취득세
· 기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기준 > 취득가액(실제로 사들인 금액) 기준으로 적용한다.
·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원시취득)도 취득가액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 시가인정액기준(취득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
- 부동산 증여시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적용 기간 현행 5년 > 10년으로 확대된다.
- 월세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 사업자 대상 : 월세 세액 공제 15% 확대 적용된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상 : 공제율 기존 10% > 12% 상향된다.
-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2022년보다 100만원 상향된다.
·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85㎡ 이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중이면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 청약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현행 1,2순위뿐 아니라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 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 가능하다.
·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길 것에 대비해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가구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특별공급 가점을 유리하게 적용 :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자 5점 >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적용된다.
* 금융
- 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한도 :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기존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된다.
* 제도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붕괴 위험 평가) 비중 기존 50% > 30%로 하향 조정된다.
· 주거 환경(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 비중 기존 15% > 30%로 상향 조정된다.
· 설비 노후도(난방, 급수,배수, 기계, 소방 설비 등) 비중은 기존 25% > 30% 상향 조정된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생략한다.
[6월 적용]
* 세제
- 종합부동산세
· 공제 금액 기존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내지 않아도 된다.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존 11억 > 12억으로 상향 조정된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고 6% > 5%로 하향 조정된다.
·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 :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 300% > 150%로 일원화된다.
* 제도
-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 계약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적용]
* 세제
- 특별공급 기회
· 전월세 계약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완화
· 기존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 >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약
- 공공분양 청약시 특별공급 기회
·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으로 주어지던 특별공급 기회 >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청년층 해당된다.
·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 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규제지역 내 전용 60㎡ 초과 ~ 85㎡ 이하 주택 : 가점제 70% + 추첨제 30%
·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을 높인다.
* 금융
-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완화
·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 임차보증금반환대출 보증한도
· 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반환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 1억 > 2억으로 확대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주식·금융
*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
-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 관행 대폭 수정
· 기존 :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 조사가 금지됐다.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최대 7일까지 연장된다.
· 중장기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일부를 미리 청약하는 '코너스톤 제도'도입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허수 청약에 대한 관리 강화
·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 올해부터 주관사는 허수 청약을 하는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능력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배정할 물량을 정한다.
·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 최대 업무 정지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허수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며,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 확약한 의무 보유 기간에 따라 물량 차등 배정
·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된 후 기관이 일시에 공모주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올해부터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60~400%까지 주가 변동이 가능해졌다. (기존 63~260%) 공모주의 균형가격을 신속히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기관이 공모주에 대해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국은 매도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 주식
- 주식 호가 단위 변경
· 기존 : 1000원 미만 호가 단위 1원, 1000~5000원 5원, 5000~1만원 10원, 1만~5만원 50원, 5만~10만원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 변경 : 2000원 미만 1원, 2000~5000원 5원, 5000~2만원 10원, 2만~5만원 50원, 5만~20만원 100원, 20만~50만원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 세제
- 가업 승계와 관련된 대상과 혜택
· 기존 :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승계 관련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변경 : 중견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 가업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도 7년 > 5년으로 줄였다.
·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세 특례에 따른 공제 대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의 세액 공제 한도
·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금액 차이를 없애고, 50세 이상에만 적용하던 추가 공제 혜택을 전체 가입자로 확대했다.
· 연금저축가입자는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700만원 공제 가능)
-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 소득세는 2년 유예가 확정됐다.
·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3억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25%로 늘어난다. 지방소득세 포함할 경우 27.5%까지 세율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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