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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ECONOMICS MAGAZINE

[매경E] 이수만 제국은 왜 무너졌나 (2197호) - 공유 전기자전거, 카피캣 논란

메타닷 2023. 3. 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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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경이코노미 2197호는

SM 인수전에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커버스토리로 내걸었다.

SM 인수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고,

그 양상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은 생략한다. 

하지만, 분명 엔터 업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번 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 두 개를 소개한다. 

첫째, PM 시장 추이는 어떠하고,

공유 전기자전거 창업 관련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둘째, 현재 어떤 카피켓 논쟁이 있는지, 

카피캣 논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았다.

 

두 번째 기사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매경E] 이수만 제국은 왜 무너졌나 (2197호)

 

1. 공유 전기자전거 창업 체크 포인트 

1) 개인형 이동 수단(PM) 시장  

  - 업계 추산 국내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021년 기준)이다. 

  - 이 중 공유 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공공 자전거 등 공유형 PM 물량은 약 30만대고, 매년 20~30% 성장해 왔다. 

  - 민간 기업들은 주로 공유 킥보드를, 지자체공공자전거 위주로 사업을 확장했다. 

 

2) 공유 전기 자전거 

  -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로 공유 킥보드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게 되어,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 대표 기업 : 일레클, 스윙, 킥고잉

업체 사업 진행 구매조건
일레클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맹 사업을 진행 중이다.
- 2022년 말까지 1기 가맹점을 모집해 목포, 순천, 춘천, 울산 등 총 7개 지역에서 12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 기기를 구입하는 대신 입대하는 점주가 많다.
- 임대하면 20만원씩 보증금에, 임대료는 성수기(4~11월)는 월 6만원, 비수기(12~3월)는 월 3만 5000원이다. (36개월 약정 기준)
스윙 - 서울시 전역에 전기자전거 1000대를 배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킥고잉 - 올 3월 초부터 가맹지역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기 구매비용 30%를 선납하면 잔급 70%에 대해서는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따라서 초기 자본금 약 2000만원으로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 창업비용 : 최소 1억원 안팎으로, 가장 큰 비용은 기기구입비다. 킥보드가 대당 100만원인 데 반해, 전기자전거는 그보다 절반 이상 비싸다. 최소 구매 물량이 보통 50대부터여서 기기 구입비만 7000만~8000만원대에 이른다.

  - 수요층 : 운전면허와 헬멧이 필수인 킥보드는 주로 남성 고객이 많고, 전기자전거는 해당 규제가 없어 10대와 여성 고객이 많다.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겹치는 교집합 수요층은 20% 안팎이다. 

  - 예상수익 : 상권이나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나, 대략적인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 매출총이익 = 이용료(기본요금 700~1000원에 분당 100원 정도) - 본사 로열티(총매출에서 약 10~30%) - 기기당 보험료 - 통신비

    · 순이익 = 매출총이익 - 점주나 직원의 인건비 - 사무실 임차료 - 감가상각비 - 부가세 등

  - 초기 투자금 회수 기간 : 전동킥보드는 보통 12~14개월, 전기자전거는 15~18개월 소요된다. 그 이후부터는 수익구간이라고 보면 된다. 전기자전거는 킥보드에 비해 이용자층이 더 넓어 시장 규모는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3) 창업 시 주의할 점

  - PM 가맹점은 상권에 따라 수요 편차가 크다. 젊은 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이 노른자 상권으로 꼽힌다. 

  - 날씨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크다. 

  - PM은 관리 요소가 많다.

    · 배터리가 보통 40% 이하로 떨어지면 수거해서 충전해야 한다. 

    · 특정 지역에 배차가 몰리면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

    · 고장 및 파손된 기기는 수리한다.

    · 분실 사례는 없는지 끊임없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 벤치마킹과 베끼기 사이, 아슬아슬한 '카피캣' 

1) 카피캣 논쟁

알고케어 - 올해 호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영양제 디스펜서(공급기)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021년 9월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에 대해 롯데헬스케어와 업무 협의를 했을 때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했다는 것이다. 
- 롯데헬스케어 측은 영양제 디스펜서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의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업무 협의를 했을 때도 이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핀다  - 대출 비교 서비스 핀테크 기업 핀다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응용 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필드값이 자사와 86%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핀다 API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금융권과 대출 비교 서비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한 결과, 유사성이 높아졌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슬링 -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은 지난해 비상교육이 선보인 교육 앱 '기술탭탭'이 슬링 수능 공부 앱 '오르조'의 인터페이스와 디자인(2분할 동적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 비상교육 측은 슬링이 말하는 세로 2분할 서비스는 앱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며 표적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카피캣 논란 원인

 ① 제도적 허점

  - 국내 특허법은 최초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의 권리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 

  - 상용화를 위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변리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한국에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② 시간과 비용

  - 규모가 영세하 스타트업 특성상 특허출원과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 스타트업은 별도 특허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발 인력이 직접 특허 출원 작업에 깊숙하게 관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부족이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우수한 특허 작성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 좋은 기술임에도 부실한 특허로 작성되면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③ 카피에 대한 개념 모호

  - 기술을 베끼는 '카피'와 참조만 하는 '벤치마킹'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3)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방법

 ① 스타트업 스스로 기술 보호 인식을 높여야 한다.

  - 초기 확보 자금 대부분을 홍보와 마케팅, 인력 확대에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역량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② NDA(Non-Disclosure Agreement) 등 방어장치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 NDA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비밀'로 약속한 것이다. 보통 '을'회사가 갑에 의한 사업 모델 유출, 도용 방지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 NDA를 활용하면 영업비밀(생산, 판매, 기술, 경영상 정보) 성립성이 갖춰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큰 도움이 된다. 

  - 다만, 을의 입장인 스타트업이 투자사나 대기업에 NDA를 언급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③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 현행 국내 기술 침해 관련 손해 배상은 3배 이내 배상이지만, 손해 규모 산정 자체가 높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 일각에서는 '매출 비례 방식'의 손해 배상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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